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시 부모님의 혼인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땐?
2021. 3. 31. 09:40ㆍIT관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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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데, 혼인관계 상세증명서가 필요하다는 건강보험의 답변이 있어서 찾아보았는데요.
요즘은 인터넷으로도 뽑을 수 있습니다.
즉, 자녀가 부모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.
STEP1)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접속합니다.
STEP2) 가족관계 증명서 부분을 클릭합니다.
STEP3) 내용 입력하여 약관 동의합니다.
저 같은 경우는 [자녀] 가 [부모]의 혼인관계상세증명서를 떼는 것이기 때문에
저의 정보를 입력하였습니다.
STEP4) 아래와 같이 내용 체크 후 열람 또는 출력을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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